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6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계산서가산세가 징수되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 대상이다.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계산서가산세가 징수되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 대상이다. 계산서가산세에 관한 제도46012-119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 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관련 질의인 우리센터의 제도46012-11928( 2001.07.06)의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제도46012-11928, 2001.07.06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교부한 계산서의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계산서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제도46012-11928(2001.07.06)의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 제도46012-11928, 2001.07.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928 면제신청을 안 해도 영농조합법인 세금이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72 (<time datetime="2004-08-13">2004.08.13</time> 회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68)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가산세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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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