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5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금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아파트 보존등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보존등기와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다. 해당 금액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 후 납부하는 보존등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합니다.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20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59)
원 제목
아파트 신축 후 납부하는 등록ㆍ취득세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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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