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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아파트사업 양수비용은 공사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지출액은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건설업 공사원가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하고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액은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건설업 공사원가에 해당한다. 매입부지와 사업권을 포함한 진행 중 사업 일체를 양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하고 금액을 지출했다. 유사사례에서는 매입부지와 사업권을 포함한 진행 중 사업 일체를 양수했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1974, 2001.07.09)을 참조.
붙임 :
※ 제도46012-11974, 2001.07.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의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하고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1974, 2001.07.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974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 양수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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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14 (<time datetime="2004-07-07">2004.07.07</time> 회신),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 양수비용은 공사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53)
- 원 제목
-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