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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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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각 사업연도 상각범위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재정경제부 예규 재경원법인46012-56에 따른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예규 (재경원법인46012-56, 1995.05.09)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법인46012-56, 1995.05.09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결정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재정경제부 예규 (재경원법인46012-56, 1995.05.09)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한다.
재법인46012-56, 1995.05.0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법인46012-56 (게시판 미보유)
- 재법인46012-56 이전손실금을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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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38 (<time datetime="2004-06-15">2004.06.15</time> 회신),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36)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상각범위액 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