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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축 목욕탕도 복지설비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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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축한 목욕탕과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원임대아파트와 별도로 지은 목욕탕과 일부 유주택 종업원 임대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별도 신축한 목욕탕과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의 무주택 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임대아파트와 별도로 목욕탕을 신축했다. 사원임대아파트 일부는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게 임대했다.
질의요지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사원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종전 해석 법인22601-279, 1991.02.11을 참고. 이 경우 종업원의 무주택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79, 1991.02.11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57조의 3 제2항의 공제세액계산시 "사원용임대주택의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부분만을 포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원임대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 및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게 임대한 아파트 부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를 적용할 때 사원임대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원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종전 해석 법인22601-279, 1991.02.11을 참고하며, 종업원의 무주택 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법인22601-279, 1991.02.11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법시행령 제57조의 3 제2항의 공제세액계산 시 “사원용임대주택의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부분만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9 미도래 운용리스료 일시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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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20 (<time datetime="2004-06-14">2004.06.14</time> 회신), "별도 신축 목욕탕도 복지설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34)
- 원 제목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