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2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농업소득세 공제한도를 농업소득 비율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8조의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8조의2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농업소득이 발생하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 공제한도 적용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 중 농업소득세 대상 소득금액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 법인1264.21-274, 1984.01.24 및 서이46012-10293, 2002.02.21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이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2에 따른 공제한도를 농업소득세 대상 소득금액 비율로 계산하여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법인1264.21-274, 1984.01.24 및 서이46012-10293, 2002.02.21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19 (<time datetime="2004-06-14">2004.06.14</time> 회신),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33)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의 세액공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