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전환분 사채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021회신일 2004.05.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전환분 사채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4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상환기일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경우 대응 사채발행비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발행하고 구 시행령에 따라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했다. 상환기일 전에 전환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일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여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따라 일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같은령 제7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일 도래 전에 일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의 손금 귀속연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여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따라 일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같은령 제7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484 심판결정
    2020.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0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956 심판결정
    2019.04.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0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021 (2004.05.14 회신), "주식 전환분 사채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23)
원 제목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사채발행비의 손금 귀속 연도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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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