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식소각 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5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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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소각 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이후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 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이후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멸시효와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 행사 등을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1659, 2000.11.30) 외2 을 참고 바람.

붙임 :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주식소각 또는 청산 이후의 존속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659, 2000.11.30) 외 2를 참고함.

1.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3.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4.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과점주주가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588 (<time datetime="2004-04-23">2004.04.23</time> 회신), "주식소각 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09)
원 제목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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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