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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식점업자는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04년 말 이전 개업한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이천사년년 십이월월 삽십일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서 수입금액증가율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규정상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규정상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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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157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기존 음식점업자는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94)
- 원 제목
-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