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예탁원 보호예수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8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예탁원 보호예수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보호예수기간은 해당 규정상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기간이 주식 보유기간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보호예수기간은 해당 규정상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해 임원주주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해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다. 보호예수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는 기간의 주식 보유기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852 (<time datetime="2005-07-14">2005.07.14</time> 회신), "증권예탁원 보호예수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84)
원 제목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하는 기간의 주식 보유기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