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개정된 원천징수 가산세가 연말정산에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04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원천징수 가산세가 연말정산에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개정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2005년 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년 1월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질의요지

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법률 7319호, 2004.12.31)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개정법률상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개정 소득세법(법률 7319호, 2004.12.31)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49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개정된 원천징수 가산세가 연말정산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74)
원 제목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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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