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8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와 일체가 된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골프장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된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59, 1996.10.05

※ 서삼46015-10267, 2001.09.19

※ 재소비46015-29, 1995.02.03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합니다.

다음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46015-2059, 1996.10.05.

· 서삼46015-10267, 2001.09.19.

· 재소비46015-29, 1995.02.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895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회신),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68)
원 제목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