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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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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국고·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안이다. 대가의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무부 소비22601-740, 1989.07.11.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740, 1989.07.11
※ 부가46015-2850, 1997.12.20
정제 정리
질의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
1. 재소비22601-740, 1989.07.11
2. 부가46015-2850, 1997.12.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50 공급시기 전 계약 해지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소비22601-740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740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3팀-329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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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640 (<time datetime="2005-05-11">2005.05.11</time> 회신),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49)
- 원 제목
-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