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3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문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8.30. 외 7건)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8.30

※ 서면3팀-683, 2005.05.18

※ 부가46015-1001, 2005.05.02

※ 부가46015-2261, 1999.08.03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질문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삼46015-11474, 2002.8.30

· 서면3팀-683, 2005.05.18

· 부가46015-1001, 2005.05.02

· 부가46015-2261, 1999.08.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01 구내식당 인력파견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 부가46015-2261 무자격자의 공사원가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 서삼46015-1147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29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87)
원 제목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