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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문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8.30. 외 7건)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8.30
※ 서면3팀-683, 2005.05.18
※ 부가46015-1001, 2005.05.02
※ 부가46015-2261, 1999.08.03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질문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삼46015-11474, 2002.8.30
· 서면3팀-683, 2005.05.18
· 부가46015-1001, 2005.05.02
· 부가46015-2261, 1999.08.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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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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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29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87)
- 원 제목
-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