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화점 수수료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백화점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수수료 지급 증빙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 내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190, 1995.11.21

※ 부가46015-451, 1999.02.12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내 수수료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백화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증빙.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합니다.

· 부가46015-2190, 1995.11.21

· 부가46015-451, 1999.02.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73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04)
원 제목
백화점내의 수수료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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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