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28회신일 2005.08.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2

그 법인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의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28 (2005.08.22 회신), "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94)
원 제목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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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