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법인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의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7
-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4.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04.08.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28 (2005.08.22 회신), "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94)
- 원 제목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