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체육문화센터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0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육문화센터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에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체육문화센터를 장애인과 일반인이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228, 1997.05.31.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28, 1997.05.31

※ 부가46015-1786, 2000.07.26

※ 부가46015-4078, 2000.12.19

※ 부가46015-1068, 1999.05.27

정제 정리

질의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하여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1228, 부가46015-1786, 부가46015-4078 및 부가46015-106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004 (<time datetime="2005-07-01">2005.07.01</time> 회신), "체육문화센터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73)
원 제목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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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