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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건설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801, 1994.04.20이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801, 1994.04.20
정제 정리
질의
건설설계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부가46015-801, 1994.04.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01 하청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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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8 (<time datetime="1994-05-27">1994.05.27</time> 회신), "건설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72)
- 원 제목
- 건설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