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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망하면 소득세 기간은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관련 심판결정 내용은 국심2003서11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부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01월 0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01월 0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한 관련 심판결정 내용(국심2003서114, 2003.06.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함.
붙임 :
※ 국심2003서114, 2003.06.09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01월 0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2. 관련 심판결정인 국심2003서114, 2003.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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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09 (<time datetime="2005-03-18">2005.03.18</time> 회신), "사업자가 사망하면 소득세 기간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39)
- 원 제목
- 개인사업자(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