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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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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법인은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은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1999.01.01. 이전에 체결한 금융리스 이외의 운용리스 계약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01.01. 이전에 금융리스 이외의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법인은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운용리스로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01.01.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계약을 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이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01.01.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인 운용리스 계약을 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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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15 (2005.06.13 회신),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97)
- 원 제목
- 운용리스로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