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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08회신일 1993.12.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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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7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기존 자산의 공제세액은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자산은 공제하지 않는다.

화재로 멸실된 고정자산을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기존 자산의 공제세액은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자산은 공제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가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법인은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경우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자산의 소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화재로 소실되고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경우 세액 추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 같은법 제92조 제2호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8 (1993.12.27 회신),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91)
원 제목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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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