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감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4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감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며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고 세무상 손금불산입한다.

유상감자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와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며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고 세무상 손금불산입한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예규 법인22601-721, 1988.03.1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감자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했다. 해당 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된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금 상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21, 1988.03.12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

회답

1.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금상 손금불산입됨.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며, 법인22601-721, 1988.03.12를 첨부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45 (<time datetime="2005-03-23">2005.03.23</time> 회신), "유상감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70)
원 제목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