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대법인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21회신일 1987.03.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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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대법인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9

비상장대법인 세율 33%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비상장대법인에 적용할 법인세 세율을 물었다. 비상장대법인 세율 33%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세법열거주의 이론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열거주의 이론에 따라 비상장대법인 세율(33%)을 적용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법열거주의 이론에 따라 비상장대법인 세율(33%)을 적용해야 한다가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대법인에 적용할 법인세 세율.

회답

세법열거주의 이론에 따라 비상장대법인 세율(33%)을 적용해야 한다가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0397 심판결정
    1990.05.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658 심판결정
    1990.05.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1 (1987.03.19 회신), "비상장대법인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90)
원 제목
법인세 세율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