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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물출자의 자본납입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자본납입일로 보아 자본금 증가를 회계처리한다.
토지 현물출자의 자본납입일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자본납입일로 보아 자본금 증가를 회계처리한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예규 소득46011-188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자본금 증가를 회계처리하려는 상황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자본납입일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토지현물출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자본납입일로 보아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현물출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자본납입일로 보아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소득46011-188(2000.02.09)호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조.
붙임 :
소득46011-188, 2000.02.09
정제 정리
질의
토지 현물출자의 자본납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현물출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자본납입일로 보아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소득46011-188(2000.02.09)호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조.
붙임: 소득46011-188, 2000.02.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88 현물출자 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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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424 (<time datetime="2005-03-18">2005.03.18</time> 회신), "토지 현물출자의 자본납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68)
- 원 제목
- 토지현물출자에 대하여 자본납입일의 기산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