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12회신일 2005.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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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8

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백두산 주변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백두산시범관광 허용 대가로 도로 보수용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백두산시범관광을 허용받는 대가로 백두산 주변 도로를 보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포장용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하고 구입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해 지출한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공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산시범관광을 허용받는 대가로서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한 도로포장용 피치 및 부자재를 제공하기로 한바, 피치 등의 구입시 지출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질의회신문(서면2팀-2621, 2004.12.14.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2621, 2004.12.14

※ 서면2팀-1889, 2004.09.09

※ 서이46012-12082, 2002.11.18

정제 정리

질의

백두산 주변 도로 보수를 위해 지출한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

회답

1. 귀 질의와 같이 ○○공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산시범관광을 허용받는 대가로서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한 도로포장용 피치 및 부자재를 제공하기로 한바, 피치 등의 구입시 지출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질의회신문(서면2팀-2621, 2004.12.14.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621, 2004.12.14

· 서면2팀-1889, 2004.09.09

· 서이46012-12082, 2002.11.18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08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12 (2005.12.08 회신),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29)
원 제목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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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