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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끝낸 설비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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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인이 끝낸 설비투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법인이 공제를 받지 않고 양도한 뒤 양수법인이 2005년에 완료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관된 기계장치 투자를 양수법인이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공제를 받지 않고 양도한 뒤 양수법인이 2005년에 완료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개시시기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관된 장치설비 전체의 투자는 1997년에 개시되었다. 투자하던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자산을 양도했고, 양수법인은 2005년 중 투자를 완료했다.

질의요지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계장치가 각각 독립하여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관된 장치설비 전체에 대하여 1997년에 투자가 개시된 이후 투자를 하던 법인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양도한 후, 해당 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2005년 중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043호, 2000.12.29. 개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재조예46019-40, 2002.03.18

※ 서이46012-10846, 2001.12.31

정제 정리

질의

연관된 장치설비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뒤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계장치가 각각 독립하여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관된 장치설비 전체에 대하여 1997년에 투자가 개시된 이후 투자를 하던 법인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양도한 후, 해당 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2005년 중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043호, 2000.12.29. 개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재조예46019-40, 2002.03.18

※ 서이46012-10846, 2001.12.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37 (<time datetime="2005-11-16">2005.11.16</time> 회신), "양수인이 끝낸 설비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08)
원 제목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