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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회장을 고문으로 두면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가 없고 법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경영자문만 한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퇴임한 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고 법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경영자문만 한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계약이 고용계약인지와 실제로 단순 고문 역할만 했는지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임회장은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하였다. 법인은 그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고 경영자문 등을 위한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해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퇴임한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한 경우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비상근 고문으로서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한 전임회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경영자문 등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상근 고문으로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함이 없이 경영자문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계약내용이 고용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실질적으로 단순고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한 전임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한 경우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비상근 고문이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경영자문만 수행한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이 고용계약인지와 실질적으로 단순 고문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82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6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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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34 (<time datetime="2005-10-11">2005.10.11</time> 회신), "퇴임 회장을 고문으로 두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77)
- 원 제목
- 퇴임한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시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