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타법인 명의 기계에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3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법인 명의 기계에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기업 간 자금지원을 위한 해당 방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법인 명의로 기계장치를 취득해 실제 사용자가 장기할부로 인수하는 투자에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일반기업 간 자금지원을 위한 해당 방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리스방식의 투자는 공제되지만 질의의 거래는 리스방식이 아닌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타법인 명의로 기계장치를 취득한다. 취득한 기계장치를 실제 사용자에게 다시 장기할부판매한다.

질의요지

타법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할부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할부원리금을 타법인에게 상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금융리스방식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리스방식이 아닌 일반기업간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타법인 명의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실제 사용자에게 다시 장기할부판매하는 방법의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922, 2003.05.09

※ 부가46015-50, 2000.01.06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 명의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실제 사용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하는 방식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금융리스방식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리스방식이 아닌 일반기업간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타법인 명의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실제 사용자에게 다시 장기할부판매하는 방법의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 등을 참고.

· 서이46012-10922, 2003.05.09.

· 부가46015-50, 2000.01.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92 (<time datetime="2005-08-30">2005.08.30</time> 회신), "타법인 명의 기계에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50)
원 제목
타법인의 명의 기계장치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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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