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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법인 주식 할인액은 손금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 상당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 임직원의 해외 모법인 주식 할인혜택을 국내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 상당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할인가액 상당액은 혜택이 실질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 주식을 할인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다. 해당 주식의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국내법인이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의 주식을 할인 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시가와 할인차액은 자회사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질적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의 주식을 할인 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할인가액 상당액은 할인혜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하신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7-10561, 2003.03.19
※ 서면2팀-1712, 2004.08.17
정제 정리
질의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 주식을 할인받아 취득할 권리를 행사하고 국내법인이 관련 금액을 부담한 경우의 손금 및 소득 구분.
회답
1. 해당 주식의 시가와 할인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2.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할인가액 상당액은 할인혜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임직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0561 모법인 비용과 중단된 시스템 작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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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040 (<time datetime="2005-07-08">2005.07.08</time> 회신), "해외 모법인 주식 할인액은 손금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21)
- 원 제목
-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경우 손금처리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