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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자산의 비고의적 소실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 취득 자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화재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자산의 비고의적 소실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 취득 자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 화재로 기계장치가 소실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 이후 동일한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해 동 기계장치가 소실되어 동일한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당해 대체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동일쟁점으로 기 질의 회신한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2006.0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2005.01.07, 법인46012-4108, 1993.12.27)를 참조함.
붙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2006.05.0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2005.01.07
※ 법인46012-4108, 1993.12.27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가 2년 이내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금으로 동일한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면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해 동 기계장치가 소실되어 동일한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당해 대체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동일쟁점으로 기 질의 회신한 사례를 참조함.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2006.05.02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2005.01.07
3. 법인46012-4108, 1993.12.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108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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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41 (2006.09.11 회신),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98)
- 원 제목
-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