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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동한 4자간 거래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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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4자간 거래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서면3팀-400, 2005.3.23.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4자간 거래에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4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00, 2005.3.23.)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3팀-400, 2005.03.23
정제 정리
질의
4자간 거래에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4자간 거래에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400, 2005.03.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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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45 (2006.02.06 회신), "국외에서 이동한 4자간 거래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84)
- 원 제목
- 사자간 거래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