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장성·적립성 화재보험료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2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장성·적립성 화재보험료는 어디까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기 반환금에 대응하는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보장성과 적립성이 결합된 화재보험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만기 반환금에 대응하는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2-2958, 1994.10.14, 및 소득1264-3066, 1984.10.14】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2958, 1994.10.14

※ 소득1264-3065, 1984.09.24

정제 정리

질의

보장성과 적립성이 있는 화재보험료의 손금 인정 범위.

회답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하고, 그 밖의 금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2958, 1994.10.14 및 소득1264-3065, 1984.09.2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958 하청업자 임금 대납 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 소득1264-3065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306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04 (<time datetime="2006-08-31">2006.08.31</time> 회신), "보장성·적립성 화재보험료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55)
원 제목
보장성과 적립성 화재보험의 손금 인정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