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지된 사업의 영업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지된 사업의 영업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영업권은 폐지승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뒤 사업이 폐지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폐지승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정보통신부의 폐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이후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허가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해 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해당 영업권은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과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196, 2003.03.21

※ 감심2000-263, 2000.08.29

※ 국심2004서2679, 2006.01.10

정제 정리

질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은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1. 해당 영업권은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자료인 법인46012-196, 2003.03.21., 감심2000-263, 2000.08.29., 국심2004서2679, 2006.01.1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감심2000-263 (게시판 미보유)
  • 법인46012-196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67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폐지된 사업의 영업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95)
원 제목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시 손금 귀속사업연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