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110회신일 2006.06.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5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서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을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7156 심판결정
    202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110 (2006.06.15 회신),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66)
원 제목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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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