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자적 판매가 없는 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359회신일 2007.0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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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1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관리만 하는 신고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타 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관리만 하는 신고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장소는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한다.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203, 2003.2.6. 외 1건)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03, 2003.02.06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어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203, 2003.2.6. 외 1건)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59 (2007.02.01 회신), "독자적 판매가 없는 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38)
원 제목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