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3103회신일 2007.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4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과 시기 및 신고·합계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완료시기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납부하고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거래시기는 2007.11.23.으로 제시되어 있다. 용역의 제공 범위 등은 계약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귀 질의의 경우 거래시기가 2007.11.23.인 경우 2008.01.01.부터 2008.01.25.까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용역(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3.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과 신고·납부 및 합계표 제출.

회답

1.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귀 질의의 경우 거래시기가 2007.11.23.인 경우 2008.01.01.부터 2008.01.25.까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용역(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3.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103 (2007.11.14 회신), "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37)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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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