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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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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관람시설을 갖춘 경기장 사용료는 면제되지만 공연장의 반복 대여 대가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등의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노인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관람시설을 갖춘 경기장 사용료는 면제되지만 공연장의 반복 대여 대가는 과세된다. 경기장에 딸린 사무실과 상가의 임대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에게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예회관의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관람시설을 갖춘 경기장과 그 부수 사무실·상가도 사용 또는 임대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실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의 일부인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경기장에 부수된 사무실 및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문예회관 및 경기장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예회관 시설의 일부인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면제되나, 경기장에 부수된 사무실 및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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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177 (2007.08.01 회신),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17)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문예회관 시설이용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