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177회신일 2007.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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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1

노인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관람시설을 갖춘 경기장 사용료는 면제되지만 공연장의 반복 대여 대가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등의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노인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관람시설을 갖춘 경기장 사용료는 면제되지만 공연장의 반복 대여 대가는 과세된다. 경기장에 딸린 사무실과 상가의 임대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에게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예회관의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관람시설을 갖춘 경기장과 그 부수 사무실·상가도 사용 또는 임대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실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의 일부인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경기장에 부수된 사무실 및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문예회관 및 경기장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예회관 시설의 일부인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면제되나, 경기장에 부수된 사무실 및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177 (2007.08.01 회신),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1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문예회관 시설이용료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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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