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9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관장이 추가 징수 후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세액을 추가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733, 1999.11.27, 부가22601-432, 1992.04.02, 서면3팀-35, 2005.01.07」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4733, 1999.11.27

※ 부가22601-432, 1992.04.02

※ 서면3팀-35, 2005.01.07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추가 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시기.

회답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부가46015-4733, 1999.11.27

· 부가22601-432, 1992.04.02

· 서면3팀-35, 2005.01.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32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부가46015-4733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969 (<time datetime="2007-07-13">2007.07.13</time> 회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08)
원 제목
세관장이 추가 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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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