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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수입하였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액공제 시기.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았다면,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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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33 (<time datetime="1999-11-27">1999.11.27</time> 회신),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03)
- 원 제목
-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