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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장려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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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또는 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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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889 (2007.07.03 회신), "약정 장려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98)
- 원 제목
-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