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금 지연 연체료도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48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지연 연체료도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금 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하여 연체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재소득46073-101, 1999.06.17)을 참고.

붙임 :

※ 재소득46073-101, 1999.06.17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의 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의 대가 지연 지급에 따라 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기존 유권해석 재소득46073-101, 1999.06.1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101 보유 중 세율이 바뀐 채권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89 (<time datetime="2007-10-31">2007.10.31</time> 회신), "대금 지연 연체료도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81)
원 제목
공급대가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