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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대한민국 해군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해군에 정비공장과 저장고 등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을 물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대한민국 해군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이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년 대한민국 해군에 방산물자 정비를 위한 정비공장과 저장고 등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청인은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2010년 대한민국 해군에 방산물자 정비를 위한 정비공장 및 저장고 등을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그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민국 해군에 정비공장 및 저장고 등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
회답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인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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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255 (2009.07.16 회신), "기부채납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89)
- 원 제목
- 기부채납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