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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면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과 건축물 준공 전 토지 양도가 전제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금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뒤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금부족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금부족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자금부족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11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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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5 (<time datetime="2009-04-22">2009.04.22</time> 회신),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면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63)
- 원 제목
-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