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190회신일 2009.06.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1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부품이 국외 소재 A에서 을이 지정한 국외 소재 B에게 인도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국내에서 을과 선박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소재 A로부터 부품을 구입한다. A는 해당 부품을 을이 지정한 국외 소재 B에게 인도하고, 갑은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갑’이 국내에서 ‘을’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소재 ‘A’로부터 해당 선박부품을 구입하여 ‘A’가 ‘을’이 지정하는 국외 소재 ‘B’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이 국내에서 ‘을’과 선박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소재 ‘A’가 ‘을’이 지정한 국외 소재 ‘B’에게 부품을 인도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1068 심판결정
    2016.08.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1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190 (2009.06.11 회신),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18)
원 제목
국내사업자 사이에 거래하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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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