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서류 취합만 하는 대출중개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3회신일 2009.07.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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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류 취합만 하는 대출중개 사무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6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대출서류 취합·송부와 연락업무를 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가 거래처 관리와 대출신청 서류 검토·발송 등 모집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중개법인은 본사에서 거래처 관리, 대출신청 서류의 검토와 발송 등 모집업무를 총괄한다. 별도 사무소는 본사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서류 취합·송부와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대출중개를 하는 법인이 사무소를 설치하여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그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출중개를 하는 법인이 본사에서 거래처(대출상담사 등)의 관리, 대출신청 서류의 검토 및 발송 등 모집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면서 사무소를 설치하여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그 사무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도록 설치한 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출중개 법인이 본사에서 거래처 관리, 대출신청 서류의 검토 및 발송 등 모집업무를 총괄하면서 별도 사무소가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3 (2009.07.06 회신), "서류 취합만 하는 대출중개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17)
원 제목
대출중개법인이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