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여재산 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재산 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한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 대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배당한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주주에게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당한 금액의 산정은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은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주주에게 지급할 때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배당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0 (<time datetime="2009-01-19">2009.01.19</time> 회신), "잔여재산 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98)
원 제목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