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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에 신청서가 필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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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서 제출은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때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서 제출은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했다.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나 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양도일 현제 1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외)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같은조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나 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닌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은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수요건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양도일 현제 1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외)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같은조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나 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닌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은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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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3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에 신청서가 필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14)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업무용자산을 국가에 양도한 후 법인세를 경정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