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일부 사업을 포기해도 일정 조건에서는 동일하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여러 건물과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이며, 일부 사업을 포기해도 일정 조건에서는 동일하다. 일련의 개발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들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여러 건물과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순차적 개발 도중 일부 개발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중 일부 개발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일련의 개발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며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제자유구역에서 다수의 건물과 시설을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여부.

회답

1.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과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2. 순차적 개발 중 일부 개발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일련의 개발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0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32)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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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