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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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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양도했더라도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감면된다.
공공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에 협의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전 양도했더라도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협의에 따라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공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토지 등을 협의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해당 토지 등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하다.
질의요지
공공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공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토지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공공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토지 등을 협의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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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실시계획 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86)
- 원 제목
- 공공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