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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이전보상금과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철거이전보상금 수령 사업연도와 실제 철거이전 사업연도가 다를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철거이전보상금과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철거이전비용에는 소멸 자산의 장부가액을 더하고 재사용·매각 가능한 부산물 가액을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철거이전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와 실제로 철거이전한 사업연도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철거이전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와 철거이전한 사업연도가 상이한 경우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7. 4. 1. 개정)◈ 법인46012-3069(1998.10.20)
법인이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과 이에 따른 철거이전비용은 당해 건축물 등을 철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철거이전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와 철거이전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한다.
법인46012-3069(1998.10.20)는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과 비용을 건축물 등을 철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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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14 (<time datetime="2008-12-05">2008.12.05</time> 회신),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56)
- 원 제목
- 기계장치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와 이전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관련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